신학자료

[스크랩]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전문

kaporet 2006. 11. 4. 16:54
< 웨스터 민스터 신앙고백 - 전문 인용 >
(주후 1647년 웨스트 민스터에서 회집한 성직자 총회와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에서 검토, 승인된 후 1649년과 1690년에 영국 의회에서 인준함)

제 1 장 성경에 대하여

1.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으로 핑계치 못하게 하나 그것들은 하나님과 그 뜻을 알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충분히 드러내 주지 못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뜻을 그의 교회에 선포하시고 후에는 그것을 전체로 기록하게 하셨으니 이는 진리를 잘 보존하고 전파하며 이 세상과, 사탄의 공격과, 육신의 부패에서 교회를 보호하여 확고히 세우시고 평안케 하려는 것이다. 성경은 가장 요긴한 것이 되었으니 이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은 그쳤기 때문이다.

2. 성경 혹은 기록된 말씀이라 하면 신구약에 들어있는 책 전부를 가리키는 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3. 보통으로 외경이라 하는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성경 정경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될 수 없고 사람의 작품 그 이상의 다른 것으로는 승인될 수도 없고 사용될 수도 없다.

4. 반드시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성경의 권위는 어느 개인이나 교회의 증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고 성경의 저자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5. 우리는 교회의 증거로 말미암아 성경을 높고 중하게 여기게도 되고 또한 그 문제의 신성함. 교리의 효능 그 필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통일성과 전체적 총괄성(이로써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 또한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충만한 발견, 그 외에도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많은 우수성과 전체적인 완전성 등만 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도 남지만 우리가 성경이 무오한 진리요 하나님의 권위임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재하시는 역사에서 온 것이다.

6.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전부 성경에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거나 조리있고 필연적인 이치로 성경에서 연역할 수 있다. 성경은 아무것도 어느 때라도 가할 수 없으니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이나를 불문한다.

그러나 말씀에 계시된 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해하려먼 하나님의 영이 해주시는 내적 조명이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교회의 정치에 관한 일도 보통 사람의 행동이나 사회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이성과 신자의 지혜로 처리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 이것은 항상 지켜야 할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에 의한 것이다.

7.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똑같이 명백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같이 확실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은 성경 여기 저기에 아주 명백하게 설명, 공개되어 있으므로 유식한 자만이 아니라 무식한 자라도 적당한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면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8. 히브리어(옛적 하나님의 백성의 본 방언이었던)로 쓰인 구약과 헬라어(신약을 쓸 때 만국에 가장 널리 알려졌던)로 쓰인 신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며 또한 그의 특별하신 보호와 섭리로 말미암아 만세의 순결하게 간직되어 있으므로 진정한 것이다. 그러니 만큼 신앙 생활의 모든 논란에서 교회는 성경에 최후로 호소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원어를 다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유익을 얻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유익을 얻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할 의무가 있으니 만큼 성경은 말씀이 들어간 각 나라 통용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충만히 거하여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

9. 성경을 해석하는 무오한 척도는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성경 어느 부분의 참되고 온전한 뜻을 알고자 할 때는 좀더 명백하게 말씀하신 다른 부분들에 비추어서 연구하고 깨달아야 한다.

10. 신앙 문제의 모든 논란을 결정하고, 종교 회의의 모든 결정과 옛 저자들의 의견과 인간의 교훈과 개인적인 영들을 시험할 때 최종 선고를 내리는 최고의 재판관은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다.


제 2 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하여

1.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요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무한하시고 온전하시고 가장 순수한 영이시요 보이지 아니하시고 몸이나 부분들이나 성정이 없으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지대하시며 영원하시고 측량치 못할지며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의 변하지 않고 가장 의로우신 뜻을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에 역사하시며, 가장 인애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악과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며 이 모든 것에 더하여 가장 공의로우시고, 그의 심판은 두려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죄있는 자를 결코 놓아주시지 아니하신다.

2. 하나님은 생명과 영광과 선함과 복이 그 안에 있고 그로 말미암으며 홀로 자존하시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그가 만드신 피조물의 섬김을 받으시지 않고 자족하시며 피조물들에게로부터 유익을 거두시지 아니하시며 오직 그의 영광을 그들 위에, 그들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드러내실 뿐이니 이는 하나님은 홀로 만물의 원천이시며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다. 그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대주재이시?그 기쁘신 뜻대로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하신다.

그의 눈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는데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에게서 떠나 있으므로 아무 것도 그 앞에 알려지지 않음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그는 그의 모든 뜻과 모든 역사와 모든 계명에 가장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그 외 모든 만물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를 기뻐하신 경배와 봉사와 순종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3. 단일한 신성에는 삼위가 계시는데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누구로 말미암지 않았고 낳으신 바 되지도 않았고 나오시지도 않았으며, 성자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원히 낳으신바 되셨으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제 3 장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대하여

1.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의 마음의 원대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을 따라 자유롭게 장차될 일을 불변하게 정하셨으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자가 아니요 위법이 피조물의 의지 속에 주어진 것도 아니요 또한 자유 의지를 빼앗긴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확립되었다.

2. 하나님은 언제나 장래에 될 일을 무엇이나 다 아시지만 장래나 혹은 어떤 경우에 될 일을 미리 내다 보셨기 때문에 예정하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3.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천사 중 얼마는 영생을 받도록 예정되었고, 다른 이들은 멸망하도록 예비되었다.

4. 이와 같이 예정되고 미리 예비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불변하게 계획되었으니 그들의 수자는 확실하고 확정되어 늘릴수도 없고 줄일수도 없다.

5. 생명으로 미리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기의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목적과 그 마음의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은밀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택하셨으니 이는 믿음이나 선행을 미리 보아서도 아니고, 그 두가지 중 어느 하나를 잘 보전 할 것을 미리 보아서도 아니며, 피조물에 있는 어떤 것이나 처지나 이유들이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도록 움직이지는 않았으며 이는 그의 사랑과 거저 주시는 은혜에서 난 것이요 모든 것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기 위하여 선택된 것이다.

6.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때에 그 마음의 영원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신 뜻을 따라 거기에 이르는 모든 방편을 미리 예비하셨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으며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있는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음에 이르고 의롭다 하심과 양자되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된다. 오직 택한 자 외에는 효력있는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거룩하게 하심과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될 자가 없다.

7.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그 마음의 측량할 수 없는 뜻을 따라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자신의 지고한 권능의 영광을 위하여,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을 저희의 죄 값으로 수치와 진노를 받도록 정하셨으니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8. 이 높은 비밀의 교리인 예정론은 특별한 지혜와 조심성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고 순종하여 자기가 확실히 효능있는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아, 영원한 선택을 받았음을 확신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 교리는 진지하게 복음을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는 찬송과 존귀와 찬미를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것이며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받게 한다.


제 4 장 창조에 대하여

1.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영원하신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태초에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엿새 동안에 만드셨는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2.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합리적이고 죽지 아니하는 영혼과 그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부여하셨으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이고 그것을 이룰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었던 것은 변하게 되어 있는 그들의 자유 의지에 맡기셨다. 저희 마음에 기록된 율법 위에 그들은 명령을 받았으니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다.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저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행복했으며 만물을 다스렸다.


제 5 장 섭리에 대하여

1.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그 행동과 사건들을 가장 큰 것에부터 지극히 적은 것에 이르기까지 지도하시고 처리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와 무오하신 예지와 그 마음의 자유롭고 변함없으신 뜻을 따라 다스리시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2.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즉 제일 원인에 관하여는 만물이 비록 변함없이 또한 오류가 없이 이루어졌으나, 같은 섭리를 따라 그들이 제이 원인의 성격을 좇아서 필연적으로나 자유의지대로 혹은 조건부로 타락하도록 작정하셨다.

3.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통 섭리에 있어서는 여러 방법을 쓰시지만, 그의 기쁘신 뜻대로 방법 없이 또 그 이상 또한 그것을 거스려서도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4.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은 그의 섭리에 나타나므로, 첫 번 타락에 이르기까지 또한 천사들과 사람들이 지은 다른 모든 죄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데, 단순히 허락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권능있게 한계를 정하시고 그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많은 방법으로 명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만 나오고 하나님에게서는 아니니,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시지도 않고 승인하시지도 않는다.

5.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때로 그 자녀들을 많은 시험과 그 마음의 부패함에 얼마 동안씩 버려두시는데, 이는 그들의 옛 죄를 징계하시거나 혹은 저희 마음속에 있는 부패와 사기의 숨은 힘을 드러내어 저들로 겸비케 하기 위함이요. 또한 저희로 더욱 가까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요, 저희로 장차 죄지을 경우를 대비하여 깨어 경성하게 함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공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6. 악하고 경건치 못한 자들에 관하여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저희가 전에 지은 죄로 인하여 눈멀고 완악하게 하시고 저희에게서 은혜를 거두사 저희 총명이 밝아지고 그 마음이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실 뿐 아니라 때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던 바 은사도 거두시고 그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범죄 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 또한 그와 함께 저희를 저희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에 버려두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저희는 자신을 강퍅하게 하되 다른 이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하에서까지 한다.

7.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 이르는 것같이 하나님은 아주 특수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섭리하시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처리하신다.


제 6 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그 벌에 대하여

1. 우리의 첫 번 부모는 사탄의 간계와 유혹으로 인해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했다. 하나님은 저희의 이 범죄를 자기의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다스리실 목적을 가지셨음이다.

2. 이 죄로 말미암아 저희는 본래 가졌던 의로움과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떨어졌고 그리하여 죄로 죽었으며 모든 기능과 영혼과 육신의 모든 부분이 더러워졌다.

3. 저희는 모든 인간의 뿌리가 됨으로 이 죄를 범한 죄과는 저희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나는 모든 후대 자손들에게도 돌려져서 그들에게도 죄로 인한 같은 죽음과 부패한 성품이 전달되었다.

4. 이 원 부패성 때문에 우리는 병들었고 불구가 되었고 모든 선한 것을 대적하고 모든 악한 것을 전적으로 따라가는데 이 원 부패성에서 실제로 짓는 모든 죄가 나온다.

5.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중생한 자의 속에도 남아 있다.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고 극복되지만 그것 자체와 또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정욕은 진실로 죄에 속한 것이다.

6. 원죄와 자범죄는 모두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범한 불법이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므로 죄는 본성상 죄인에게 정죄를 제기한다. 그로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인바 되어 사망의 종노릇하며 모든 영적 비참과 현세의 비참과 또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제 7 장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 언약에 대하여

1.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 커서 비록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는 있지만 저희 힘으로는 저희의 축복과 상급으로써 하나님을 결코 소유할 수 없으며 다만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셔서 낮아지셔야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셨다.

2. 사람과 맺으신 첫 번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으로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완전히 개인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명이 약속되었다.

3.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언약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으니 흔히 말하는 은혜의 언약이다. 이로써 하나님은 값없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으니 저희가 구원을 얻도록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예정된 모든 자에게 그의 성령을 주사 저희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4. 이 은혜의 언약(covenant)은 성경에 자주 언약(testment)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영원한 기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이 유업으로 남겨진 것이다.

5.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있어서 다르게 집행되었다. 율법 시대에는 약속들과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양과 유태인들에게 주어졌던 다른 모든 율례로 말미암아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요. 그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택함 받은 자를 가르치고 약속된 메시아를 믿도록 세우기에 충분하고 또한 효력있는 것이었으니 저희는 약속된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으며 그것을 구약이라 부른다.

6. 복음 시대 즉 그리스도의 본체가 드러나신 후에, 이 언약이 시행되는 율례는 말씀의 전파와 세례, 성찬의 성례집행인데 비록 수는 적고 더욱 단순하게 집행되고 표면적으로는 영광이 적으나 그 율례로 언약이 더욱 충만하게 증거와 영적 효능을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공포되었으니 곧 유대인과 이방인에게요 이것을 신약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가지 은혜의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동일한 것이 여러 가지 경륜 아래 있을 뿐이다.


제 8 장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1. 하나님으 그 기쁘시고 영원하신 뜻을 따라 자기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로 삼으시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그의 교회의 머리요 구주요 모든 것의 상속자요 세상의 심판주로 삼으시고, 그에게 영원 전부터 한 백성을 주사 그의 씨가 되게 하시고 때가 되매 그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받게 하셨다.

2. 삼위 일체의 제 이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요 동등 하신데 때가 차매 인성을 입으셨다.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속성과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셨으나 죄는 없으시니 이는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의 본질로 나셨음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온전하고 순전하며 구별된 품성, 즉 신성과 인성은 한몸에 불가 분리로 연결되어 있으나 전환이나, 합성이나, 혼동됨이 없이 되어 있다. 이위는 하나님 중의 하나님이시오 사람중의 사람이시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하신 중재자 이시다.

3. 그의 인성이 이와 같이 신성과 연합되어 있는 주 예수는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니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배가 있으며, 성부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는 끝까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사 중재자와 보증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비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모든 권능과 판단을 그 손에 두시고 그것을 실행하게 하셨다.

4. 이 직분을 주 예수님은 가장 기쁘게 떠 맡으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로 오사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친히 그 마음에 극심한 고뇌를 당하셨고 그 육신에 극히 괴로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 당하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으나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 그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고난 당하신 바로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사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세상 끝 날에 인간과 천사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신다.

5. 주 예수님은 그의 온전하신 순종과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드려 희생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시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를 위하여 화해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유업을 사셨다.

6. 비록 구속사업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후에까지는 실제로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나 구속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이어오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택한 자에게 전달되었으니 약속과 예표와 제사들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되고 예시된 그리스도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7. 그리스도는 중보의 역사를 함에 있어서 그의 두 가지 품성 즉 신성과 인성을 따라 행하시는데, 두 성품이 각각 자체에 합당하게 움직이지만 그러나 한 몸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때때로 성경에 한 품성에 적합한 것이 다른 품성으로 지칭된 몸에 나타나고 있다.

8. 그리스도는 위하여 속전을 치러주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고 또 유효하게 구원을 전달하고 적용시키신다. 저는 그들을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고 말씀 안에서 혹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제시하시고 성령으로 효능있게 저희를 감동하사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다스리시고 저희의 원수를 그의 전능하신 권능과 지혜로 모두 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랍고 헤아릴 수 없는 경륜이 가장 일치하는 방법과 모양으로 이루신다.


제 9 장 자유의지에 대하여

1. 하나님이 사람의 의지에 자연적인 자유를 부여하셨으므로 그것은 강요당하거나 어떤 절대적인 필요성으로 선하거나 악하도록 결정되어 있지 않다.

2. 무죄한 상태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자 하고 또 행하는 자유와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변할 수 있었으므로 거기에서 타락할 수 있었다.

3. 사람은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적 선을 행할 의지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자연 그대로의 사람은 선을 전혀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를 변개시킬 수도 없고 그렇게 하도록 스스로 예비할 수도 없다.

4. 하나님은 죄인을 돌이키사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에, 본래 매여 종 노릇 하는 죄의 명에에서 죄인을 자유케 하시고, 그의 은혜로만 값없이 힘을 주사 영적으로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력과 능력을 주신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에게 남아 있는 부패성 때문에 그는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선한 것만 행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또한 악한 것도 행하고자 한다.

5. 사람의 의지는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만 온전히, 변함없이 선만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제 10 장 효력있는 부르심에 대하여

1.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 그들만 하나님은 그의 정하시고 받으시는 때에 효력있게 불러내사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본래 있던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저희의 마음을 영적으로 밝히사 하나님의 것을 구원받도록 이해하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저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저희의 뜻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시며 효력있게 저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의 은혜로 자원하는 심령을 받아 가장 자유롭게 나아온다.

2. 이 효력있는 부르심은 사람에게서 미리 내다본 어떤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고 특별하신 은혜로만 된 것이다. 사람은 이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수동적이다가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고 새로워져서 이 부르심에 응할 수 있게 되고 그 부르심이 제공하는 은혜를 받아 안을 수 있게 된다.

3. 택함 받은 유아들 중에 유아기에 죽는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성령은 그 기쁘신 뜻대로 때와 장소와 방법을 임의로 역사하신다. 말씀의 전도로 외면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었던 모든 다른 택함 받은 자들이 이와 같다.

4. 이 외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비록 말씀의 전도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고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무슨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저희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저희의 생활을 자연의 빛이나 저희의 종교법에 따라 꾸려 나가도 할 수 없다.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해로운 일이며 꺼려야 할 일이다.


제 11 장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1. 하나님은 효력있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데 저희에게 의를 주입하심으로가 아니라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저희를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고, 저희에게 된 무슨 일이나 저희가 한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그 자체나 믿는 행위 혹은 다른 어떤 복음적인 순종을 저희에게 돌려 의로 삼으심이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순종과 배상을 저희에게 돌리시고 저희로 주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며 또한 그의 의를 믿음으로 의지하려 하게 하셨으니 이 믿음은 저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2.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와 그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도구이나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속에 홀로 있지 않고 항상 구원의 다른 은혜와 함께 있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된다.

3.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의 빚을 완전히 갚아 주시고 저희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에 합당하고 실제적인 충분한 배상을 치르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주신 바 되고 그의 순종과 배상이 저희 대신 받으신 바 되었으며 이 둘이 저희에게 있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거저 주신 것이니만큼 저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다만 값없이 주는 은혜로 온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와 풍요한 사랑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일에 있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다.

4. 하나님은 영원 전에 택한 자를 의롭다 하시려고 예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차매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 하셨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적용하시기까지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

5.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죄를 계속 용서하신다. 그리하여 저희가 비록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에서 결코 떨어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저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 아래로 떨어져, 겸비하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저희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보지 못한다.

6. 구약 시대의 믿는 자의 의롭다 하심은 이 모든 점에서 신약시대의 믿는 자의 의롭다 하심과 동일하다.


제 12 장 양자 삼으심에 대하여

1.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를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안에서 자기의 양자가 되게 하는 은혜에 참예하게 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 수에 들어 그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양자의 영을 받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보호를 받고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심을 받고 아버지가 하듯 하시는 징계를 받으나 결단코 버리움을 받지 않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되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받는다.


제 13 장 성화에 대하여

1. 효능있는 부르심을 받아 중생한 자들은 새 마음과 또 새 영을 저희 속에 창조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또한 몸소 성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그의 말씀과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다. 죄의 온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정욕은 점차 약하여지고 죽으며 저희는 점점 살아나서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참된 경건을 실천하기에 이르는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2. 이 성화는 사람에게 온전히 전반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이 생에서는 완전치 못한 것은 각 부분에 항상 타락성이 남아 있어서 그로 인하여 항상 조화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

3. 이 싸움에서 비록 남아 있는 타락성이 잠시 이기기도 하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하여 공급하시는 힘을 받음으로 중생한 부분이 이긴다. 이러므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 나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성결을 이룬다.


제 14 장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하여

1. 믿음의 은혜는 택함 받은 자로 능히 믿어 저희의 심령을 구원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저희 마음속에 일으키신 역사요 보통 말씀의 전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며 또한 그와 아울러 성례의 집행과 기도로 더 커지고 강화되는 것이다.

2.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말씀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나 참된 것으로 믿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다. 그는 성경에 있는 매 구절을 따라 구별되게 행동하여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에는 떨며 현세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즐겁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적인 믿음의 중요 행위는 오직 그리스도만 받아 영접하고 의지하여 의롭다 하심과 거룩다 하심과 영생을 은혜의 계약의 힘으로 받으려 하는 것이다.

3.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며 자주 여러 면에서 공격을 받아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승리를 얻고 풍성한 확신에 이르도록 여러 면에서 자라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제 15 장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하여

1. 생명얻는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로써 복음의 전도자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같이 전파해야 하는 교리이다.

2. 그로 말미암아 죄인은 위험한 것도 모르고 자기 죄의 더럽고 추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우신 율법을 거스리다가, 뉘우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자기 죄를 애통하며 미워하기를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목적으로 삼고 힘쓴다.

3. 회개를 무슨 죄 값을 치르는 것이나 또는 그것 때문에 용서를 받는 원인으로 여겨 의지해서는 안되며 또한 사죄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지만 그래도 회개는 죄인마다 다 반드시 해야 하고, 누구도 그것 없이는 사함을 기대할 수 없다.

4. 죄가 아무리 작더라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죄라도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지옥에 떨어뜨릴 수는 없다.

5. 사람은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되며 각 사람이 자기의 개별적인 죄를 개별적으로 회개하도록 힘쓸 의무가 있다.

6. 각 사람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할 의무가 있고 속죄함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죄를 버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만,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자는 사적 혹은 공적으로 자복하고 자기 죄를 애통하며 상해를 당한 자에게 자기의 회개하였음을 기꺼이 선언해야 하며 저들은 그와 화해하고 사랑 가운데 저를 용납해야 한다.


제 16 장 선행에 대하여

1. 선행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되어야 하고 성경에 근거 없이 사람들이 맹목적인 열심이나 선한 의도를 가장하여 조작해 내어서는 안된다.

2.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해진 선행은 참되고 살아 있는 신앙의 열매요 증거이다. 또한 선행으로 믿는 자들은 감사를 표현하며 저희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하며,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며,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하며 원수들의 입을 막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저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 마지막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3. 신자들이 선행하는 능력은 조금도 저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능력을 얻어 선행을 하게 되려면 이미 받은 은혜 외에도, 저희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려 하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하신 움직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게을러져서는 안되며 저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일 듯 하게 하며 근면해야 한다.

4.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가능한 최고의 목표를 달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상의 것을 한다든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데 조차 미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5. 우리의 가장 잘한 선행으로도, 하나님의 손에서 죄사함을 받거나 영생을 얻을 공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은 장차 올 영광과 그것들 사이에 있는 거대한 불균형 때문이며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무한대한 간격 때문이다. 우리는 선행을 해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거나 우리 옛 죄를 사함 받은 빚을 보상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할 것은 다한 후에도 우리는 의무를 다했을 뿐이요 무익한 종이요 우리가 한 바 선행이 좋으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요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 약한 것과 온전치 못한 것이 섞여서 더러워진 것뿐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감당할 수 없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된 신자들은 저희의 선행도 그 안에서 용납된다. 이는 저희가 이 생에서 전적으로 나무랄 것이 없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를 그 아들 안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것이 많아도 참된 마음으로 한 것이면 받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7. 중생하지 못한 자가 한 선행은 비록 그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과 남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것은 믿음으로 정결함을 받은 마음에서 난 일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바른 태도로 된 것도 아니며 바른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므로 그 선행은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당하게 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게을리하면 그만큼 더욱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제 17 장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1.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그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는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고 끝까지 그 안에서 확실하게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2. 성도들의 견인은 저희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선택의 예정에 의존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고 불변하시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효력에 의존되어 있으며 성령의 내재하심과 성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와 은혜의 계약의 성질에 의존된 것이니 이 모든 것에서 확실성과 무오성이 생긴다.

3. 그러나 저희는 사탄과 세상의 유혹으로, 저희 속에 남아 있는 부패성의 득세로 또한 저희를 보존하는 방편을 무시함으로 중한 죄에 떨어져서 죄 속에서 얼마 동안 지나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성령을 근심시켜 어느 정도 은혜와 안위를 빼앗기고 마음이 강퍅하게 되고 저희 양심으로 상함을 받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고 중상하며 이 생의 심판을 저희에게로 끌어올 수 있다.


제 18 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1.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구원의 상태에 이른 줄로 육신대로 짐작하고 헛된 소망으로 헛되게 자기를 속이나 그들의 소망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주 예수를 믿고 성실로 주님을 사랑하며 모든 일에 그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이 생에서 확실하게 자기가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이 소망이 결단코 저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2. 이 확실성은 속기 쉬운 소망에 근거한 한갓 짐작이나 그럴듯한 설득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를 둔 믿음의 무오한 확신이요, 이 약속들을 주신 바 된 자들에게 내재하는 은혜의 증거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의 증거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3. 이 잘못될 수 없는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해 있는게 아니며, 참된 신자도 거기에 참예할 때까지는 많은 고난과 투쟁을 거치며 오래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힘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고, 이상한 계시를 통하지 않고 보통 방편을 바로 씀으로써도 그 곳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는 더욱 힘써 자기를 부르심과 택하심과 굳게 하는 것이 의무요 그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이 화평과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고 능력 안에서 즐거움으로 순종의 의무를 다하게 되어 이 보증의 마땅한 열매를 맺어 사람을 방탕하게 하는 데서 멀리 떠나 있게 되는 것이다.

4. 참된 신자들도 자기 구원의 확신이 여러 면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중간에 끊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그 믿음을 간직하기를 게을리 하므로, 또는 특별한 죄에 빠짐으로 양심에 상처를 내고 성령을 근심케 하므로 또는 갑작스럽고 강력한 유혹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거두시므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의 두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명이 아주 결여되는 법이 없어서 그리스도와 형제들의 사랑, 진실된 마음과 양심적인 의무 감당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이 확신이 때가 되매 다시 살아나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궁극적인 절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다.


19 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1.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의 언약으로 한 법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개인적으로 온전하고 정확하게 순종할 의무를 가지게 하셨고, 그것을 지킬 때에는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죽으리라고 위협하셨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

2. 이 율법은 아담의 타락 후에도 의의 완전한 율례로 지속되었으니,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계명을 두 돌비에 새겨주셨고 그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이고 그 다음의 여섯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도리를 지시하신 것이다.

3. 흔히 도덕이라고 불리우는 이 율법 외에 그 기쁘신 뜻대로 미성년기의 교회로서 백성에게 여러 가지 전형적인 의식(儀式)을 포함한 의식적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일부는 예배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와 행적과 고난과 그 혜택들을 미리 암시한 것이요 또 다른 일부는 도덕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이다. 이 모든 의식적인 율법은 신약시대인 지금에는 다 폐지되었다.

4. 정치적 단체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또한 여러 가지 국사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국가와 함께 만료되어 지금은 요구할 만한 일반적인 형평법(인간 관계)외에 다른 의무는 지우지 않는다.

5. 도덕적 율법은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나 아닌 사람들을 막론하고 영원히 모든 사람이 순종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그 율법 안에 포함된 문제를 보아서만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서이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서 어디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율법을 폐지하지 않으시고 이 의무를 더욱 강화시키셨다.

6. 참된 신자들은 행위의 계약으로써 율법 아래 매여서 그로 인하여 의롭다 함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율법은 다른 사람들에게만큼 그들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생활의 기준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가르쳐주고 지도하며, 그에 준하여 걸어가도록 의를 지우며 또한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에서 죄악된 부패성을 발견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전보다 더욱 자기가 죄악된 것을 시인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모셔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봄과 동시에 온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이것은 중생한 자에게도 죄를 금하여 자기의 부패성을 제어하게 하고 율법의 임박한 진노를 보여 자기의 죄 값이 어떠하며 비록 율법에 정해진 저주에서는 자유케 되었으나 이생에서 그것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하는 가를 알게 한다. 같은 모양으로 율법의 약속들은 비록 행위의 언약으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순종을 좋아하심과 순종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어떠한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사람이 악을 금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이 선을 권장하고 악을 제거하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7. 이상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조롭게 상응한다.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의 의지를 순복시켜서 시행하기를 요구하는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행하게 하신다.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1. 그리스도께서 복음아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의 범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정죄에서, 도덕적 율법의 저주에서의 해방이요, 또한 현세의 악한 세상에서, 사탄의 속박에서, 죄의 권세에서, 고통의 악에서, 사망의 쏘는 것에서, 무덤의 승리에서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요, 그 뿐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거저 나아감을 얻은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되 노예와 같이 두려움으로 하지 않고, 자녀 같은 사랑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전에 율법 아래 있던 믿는 자들에게도 공통적이나 신약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좀더 커졌으니 유대 교회가 지켜야 했던 의식의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받은 것과 은혜의 보좌에 더욱 담대히 나아감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과 전에 율법 아래서 믿는 자들이 보통 참예했던 것보다 더욱 충만한 교제이다.

2.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며, 그는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훈들을 믿는다거나, 또는 양심을 범하여 그러한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또한 맹신(盲信)과 맹종(盲從)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3.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아, 평생토록 주님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려는 데 있다.

4.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자유는 양자가 서로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를 시인하여 보존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합법적인 권세 -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아니면 교회적인 것이든 간에 - 나 그 권세의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령을 반항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신앙과 예배 또는 시민 생활에 관해 본성의 빛이나, 기독교의 일반 원리나, 또는 경건한 권세에 반대되는 그러한 견해들을 발표하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그릇된 견해나 소행들이 본격적으로나 그것들을 발표하거나 행사하는 방법면에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교회의 견책을 받아 고소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제21장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1. 본성의 빛(light of nature)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견적(可見的)인 구상(具象)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2. 종교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나, 성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드려서는 안된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가 없이 드릴 수가 없고, 또한 다만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다른 중보로도 드릴 수가 없다.

3.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기도가 열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聖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려 분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되, 만일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4. 기도는 합당한 것들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하여는 하지 말 것이다.

5.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흠 없는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 마음에 은혜로 찬송 부르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값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이것들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신성한 금식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은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실시할 것이다.

6. 지금 복음 시대에서,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인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가 없으며, 그 장소 여하에 따라서 기나 예배 행위가 더 잘 열납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더욱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들에서 드릴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때에,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7.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써,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레(七日)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어졌다. 성경에는 이 날이 주의 날(主日)로 불리워져 있다.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8.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연후에, 그날에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


제22장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

1.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 예배시, 때를 따라,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가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증거하시게 하며, 그뿐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2.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해야 한다. 그리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망령되이 또는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기타 다른 것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것은 죄악되고 가증스런 것이다. 맹세는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으로 신약 성경에 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것이다. 따라서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에는 이를 행해야 하는 것이다.

3. 맹세를 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임을 충분하게 생각해야 하며, 맹세할 때에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공언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하고 정당한 것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과, 자기가 행할 능력이 있거나 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에 대해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합법적인 권세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하는 때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

4. 맹세는 애매 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해야 한다.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게 된 때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하며,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들에게 한 경우일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5. 서원은 서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서원을 행할 때도 같은 경건한 배려와 성실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다.

6.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만 할 것이다. 그 서원이 열납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한다. 또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아니면 우리가 원하던 바를 얻은 것을 인하여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의무나 그 밖의 것들이 그 서원을 갚는 데 적절하게 이바지하는 한,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필요한 의무와 그 밖의 것들을 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7.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것에 대하여 서원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되어 있는 의무를 방해하는 것이나, 또는 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약속이나 능력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황청의 수도원에서의 종신 독신 생활과 궁핍 생활과 규칙적인 순종의 생활에 대한 서원들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들로서, 미신적이고 죄악될 올가미들이므로, 기독교 신자는 아무도 거기에 빠져 들어서는 안 된다.


제23장 관공직에 대하여

1. 대주재이시요, 온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 아래 위정자들을 세우사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과 국민의 공공 이익을 위해서 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들을 칼의 권세로 무장을 시키시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게 하셨다.

2. 그리스도인이 임직 발령을 받아 관공직을 수락하고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자들은 각 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준하여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강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약 아래 있는 지금 합법적으로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를 당하면 전쟁을 할 수 있다.

3. 국가 행정관은 말씀과 성례 또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마음대로 집행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는 교회 안에 통일과 평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켜지도록 모든 신성 모독 죄와 이단을 막고 모든 타당성과 예배 방해와 풍기 문란을 예방 혹은 개선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정식으로 처결되고 집행되며 준수되게 하기 위하여 지휘할 권세와 의무가 있다. 이 일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는 공회를 소집하고 공회에 참여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도록 예비할 권세가 있다.

4.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존경하며 세금 및 그 밖의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저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고 양심을 인하여 저들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이다. 불신이나 혹은 종교의 상이점이 위정자의 공정하고 합법적인 권세를 무효화시킬 수 없고 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순종에서 백성을 해방시키기 않는다. 교직자들도 이 점에서는 제외되지 않는다. 더구나 자기의 영토 안에 있는 위정자들 혹은 그 백성 중 누구라도 교황이 다스릴 권세나 사법권을 가지고 있을리 없고 가령 저들을 이단자라 판단해도 혹은 다른 어떤 구실을 잡아서라도 교황이 저들의 영토나 생명의 빼앗을 권리가 전혀 없다.


제24장 -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 사람 이외의 아내를 동시에 두거나 어느 여자라도 한 사람 이외의 남편을 두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2.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하여 합법적인 후손을 통한 인류의 증가를 위하여 그리고 부정 방지를 위하여 제정되었다.

3.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결혼을 해도 합법적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불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또는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는 믿는 자들이 그 생활이 유별나거나 악독한 사람이나 멸망받을 이단설을 주장하는 자와 결혼함으로 부적당하게 멍에를 메어서도 안 된다.

4. 말씀으로 금지된 친족 혹은 인척 등과는 결혼하지 못한다. 인간의 어떤 법으로나 쌍방의 동의로서도 그런 근친 상간의 결혼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들은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살 수 없다. 남자는 자기 아내의 친족 가운데서 혈연적으로 가까운 자와는 결혼할 수 없고, 아내도 그 남편의 친족 가운데서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

5. 약혼 후의 간음이나 간통은 결혼 전에 발각되면 순전한 편에서 파혼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 순결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합법적이며 이혼 후에 마치 불결했던 자가 죽은 것처럼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합법적이다.

6. 비록 인간의 타락성이 커서 연구할 논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결혼으로 짝지어 주신 자들도 부당하게 나누어 지기 쉽지만, 간음 또는 교회나 국가 행정 기관도 구제할 길이 없도록 고의적으로 버린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결혼 유대를 취소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이혼을 할 때는 공적이요 순서 있는 절차를 밟아서 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거나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일을 처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전체적인 유형 교회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명과 예언과 하나님의 규례들을 두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이생에 있는 성도들을 세상 끝 날까지 완전케 하려 하심이다.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자신의 임재와 성령에 의하여 그 모든 것이 역사하게 만드신다.


제25장 교회에 대하여

1. 전체적인 혹은 우주적인 교회는 무형 교회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망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모인 선택받은 자 전체의 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2. 유형 교회도 역시 복음 아래서 전체적이요 우주적이며(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처럼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온 세계에 퍼져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의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가족이다. 그것을 떠나서는 구원받을 어떤 규정된 가능성은 없다.

3. 이 전체적인 유형 교회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명과 예언과 하나님의 규례들을 두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생에 있는 성도들을 세상 끝 날까지 완전케 하려 하심이다.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자신의 임재와 성령에 의하여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이르도록 역사하게 만드신다.

4. 이 전체적인 교회는 때에 따라서 잘 보이기도하고 희미하게 보이기도 한다. 전체 교회의 일원인 개교회들은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아들이며, 규례를 집행하며 공적 예배를 순수하게 드리는지의 여부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하다.

5. 하늘 아래서는 가장 순수한 교회라도 혼잡과 실수가 있기 마련이요 어떤 교회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지상에 항상 있게 된다.

6.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이시다. 로마의 교황은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는 적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자식이요 교회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여 그리스도와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제26장 성도의 교통에 대하여

1.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의 영광 안에서 주와 함께 사귐이 있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연합하여 서로의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하게 되어 있으며 저들은 내적으로 먼저 혹은 외적으로 상호 유익에 도움이 될 의무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2. 성도들은 신앙 고백에 의하여 한데 묶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영적 봉사들을 하며 또한 각각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물질적으로 서로 구제함으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한다.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세상에 퍼져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되어야 한다.

3.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이 사귐도 성도들로 하여금 결코 주님의 신적인 실체에 참여케 만들거나 어떤 점으로라도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라도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악이고 불경한 짓이다. 또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해서 다른 성도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소유 중 어떤 재산을 빼앗거나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27장 성례에 대하여

1. 성례는 은혜의 언약을 인치신 거룩한 표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그가 베푸신 이익을 표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권을 확인하는 것이며 또한 교회에 속한 자들과 그 나머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유형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엄숙하게 종사하기 위한 것이다.

2. 성례마다 예표와 표시된 사항 사이에 영적 관계 혹은 성례적 결합이 있다. 그래서 그 사항의 이름과 효과가 예표에게로 돌려지게 된다.

3. 바로 행할 때마다, 성례 안에 나타나는 혹은 성례에 의한 은혜는 성례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성례의 통과는 집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달린 것도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제정의 말씀에 달렸으니, 성례는 그것을 행하는 공인된 교훈과 함께 합당하게 받는 자들에게는 혜택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4. 복음서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곧 세례와 주님의 만찬이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받는 말씀의 사역자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베풀어질 수 없다.

5. 구약의 성례들은 그에 의하여 표시되고 나타난 신령한 사항에 있어서는 본질상 신약의 것들과 같은 것이었다.


제28장 세례에 대하여

1.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신약의 성례이다. 세례 받은 자를 유형 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한 예표일 뿐 아니라 수세자에게 은혜의 언약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바 된 것과 중생과 죄사함 받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을 인치시는 예표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의 친히 하신 명령에 따라 세상 끝까지 그의 교회에서 계속된다.

2. 성례의 외형적 요소는 물이다. 이 물로써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3. 반드시 침례를 할 필요는 없다. 수세자에게 물을 퍼붓거나 뿌려도 세례는 바로 집행된 것이다.

4.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겠다고 실제로 고백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편 혹은 양편이 다 믿는 부모의 어린이들도 세례를 받는다.

5. 이 규례를 멸시하거나 경홀히 여기는 것은 중한 죄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혜와 구원이 거기에 불가 분리하게 붙어 있어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중생이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게 아니며 세례 받은 사람은 모두 의심 없이 다 중생한 것도 아니다.

6. 세례의 효과는 세례가 집행된 그 순간에 얽매어 있는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례를 바르게 행함으로써 약속되어 있는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사실로 그 은혜를 받을 수세자에게(장성했든지 어린이든지) 성령에 의하여 은혜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정하신 때에 나타나고 수여된다.


제29장 주의 만찬에 대하여

1. 우리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그의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셨으니 곧 주님의 만찬이다. 이것은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 날까지 그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드려 희생하신 것을 영구히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 지킬 규례로서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거기에 따른 모든 이익을 인침이요 그리스도안에서 영적으로 양육되고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도들 상호간에 주의 신비한 지체로서 연합된 것을 서약하는 보증이다.

2.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실제 희생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다만 십자가에서 단번에 스스로 자신을 드렸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뿐이요 그 일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모든 찬송을 드리는 영적 제물이다. 그러므로 소위 천주교의 희생 미사는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회생,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홀로 죄값이 된 구속을 아주 가증하게 해주는 것이다.

3. 주 예수께서는 이 규례로서 그의 종들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그의 제정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라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떡과 포도주를 보통 용도에서 거룩하게 쓰임 받도록 구별한 후에, 떡을 가지고 떼고 잔을 들고(저들과 역시 성찬을 주며) 수찬자들에게 두가지 다 주되 그 회중에 그 때 미참한 자는 누구도 주지 말라고 명하셨다.

4. 사적 미사 혹은 이 성례를 신부나 누구에게 혼자 받는 것이나 그와 비슷한 행동으로 백성들에게 잔을 거부하는 것 그 요품을 경배하는 것, 그것들을 높이 쳐들고 이리 저리 들고 다니며 숭배하는 것과 또 다른 신령한 용도에 쓰겠다고 그것들을 남겨놓는 짓 들은 이 성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목적에 모두 상반되는 것이다.

5. 이 성례의 외형적 요소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용도에 바로 구별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박히신 주님과 참으로 다만 성례적으로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는 그들이 드러내는 바 그 이름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불리운다. 그러나 본체와 품성에 있어서는 진실로 전과 마찬가지로 떡과 포도주로 남아 있다.

6. 떡과 포도주가 구별됨으로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체로 변화한다고 주장하는 교훈(소위 화체설)은 성령만 거스리는게 아니라 사람의 상식과 이성에도 맞지 않고 성례의 성질을 뒤집어 엎고, 많은 미신과 참으로 무서운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또한 지금도 되고 있다.

7.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자는 표면적으로도 이 성례의 유형적 요품에 참예하며 내면적으로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사실로 받아먹고 그의 죽으심이 가져온 모든 혜택을 받는다. 그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육신적이요 육체적으로 떡과 포도주에 내포되거나 혼합되거나 깔려 있는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그 요품이 받는 자의 외부 감각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 규례를 믿는 자의 믿음에 임재한다.

8. 비록 무식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이 성례의 외형적 요품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들은 그 물질이 상징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주의 만찬에 나옴으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무식하고 믿음 없는 자들은 다 주님과의 교통을 누리기에 합당치 않은 것처럼 또한 주의 상에 나올 자격도 없다. 그런 가운데서 이 거룩한 비밀에 참여하거나 거기에 들어오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제30장 교회의 권징에 대하여

1. 주 예수는 그의 교회의 머리요 왕으로서 세상의 치리와는 다른 정치 원리를 교직자들 손에 위임하셨다.

2. 이 교직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졌으니 교직자들은 위임 맡은 효력으로 죄를 보류하거나 용서할 권리가 있으며,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권징에 의하여 천국 문을 닫고,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복음의 성역으로 말미암아 필요에 의하여 책벌을 해제하고 천국 문을 열 권세를 가지고 있다.

3. 교회의 책벌은 범죄하는 형제를 바로잡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같은 범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온 덩어리에 퍼지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존귀와 복음의 거룩한 신앙 고백을 옹호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니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인치심을 악한 자들과 회개치 않는 범죄자들이 짓밟음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온 교회에 의당 떨어지게 될 것이다.

4. 이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직자들은 그 범죄의 성격과 그 사람의 죄과에 따라서 권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당분간 주의 만찬을 금지시키거나 교회에서 출교시킨다.


제31장 공회와 회의에 대하여

1. 효율 있는 정치와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교회에는 대소 공회 혹은 회의가 있어야 한다.

2. 국가 행정관이 종교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고 제언을 받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성직자들이나 공역자들의 공회를 소집할 수 있는 만큼 만일 행정관들이 교회의 원수이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단독으로 저희 직분의 효과에 의하여 저희와 또는 선정된 교회의 대표들의 공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공회와 회의에서는 신앙에 대한 논쟁들과 양심의 문제들을 결정하고, 공적 예배와 교회의 행정을 잘하기 위한 규칙과 지침을 정하고, 교회 실정에 대한 고소를 받아 권위로 재판한다. 그 재판 결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면 경외함으로 받아 순종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로서 만들어진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4. 사도 시대부터 있어 온 모든 공회와 회의는 총괄적인 것이나 개별적인 것을 막론하고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오류를 범해 왔다. 그러므로 그것을 신앙이나 행위의 규칙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신앙과 행위를 돕는 보조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5. 공회와 회의들은 교회적인 사건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다룰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으며 또한 국가에 관한 사회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비상시에는 국가 행정관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겸손한 탄원이나 양심껏 충고를 한다.


제32장 죽음 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1.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된다. 그러나 영혼은 - 죽지도 자지도 않는 - 불멸의 본질이 있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직접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그 때 온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고 그 몸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리고 악인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운 바 되어 고통과 극한 흑암 가운데 남아서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린다. 육신을 떠난 영혼을 위해서 예비된 곳을 성경은 이 두 장소 외에 다른 곳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마지막 날에 살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과 변화를 받고 죽은 자들은 다 육체대로 부활하는데 비록 질은 다르나 다른 것이 아니며 같은 육체로 다시 영혼과 영원히 결합하게 된다.

3. 불의한 자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수욕 가운데 일으킴을 받고 의인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일으킴을 받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일치하게 된다.


제33장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1.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주어진 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일정한 날을 정하셨다. 그 날에는 배교한 천사들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산 모든 서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생각과 말과 행위를 조사받고 선악간에 육신을 쓰고 한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

2.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한 자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의 긍휼의 영광과 악하고 불순종하는 사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그 때에 의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존전에서 나오는 기쁨과 새롭게 하심의 충만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악인은 영원한 고통 중에 버림을 받고 주님의 존전에서 또한 그의 능력의 영광에서 영원히 끊어져 멸망함으로 벌을 받는다.

3. 그리스도께서 심판날이 있을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경건한 자들이 그 역경 중에서 더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요 그 날을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으니 사람들이 육신의 모든 안정감을 덜어버리고 어느 때에 주께서 오실는지 알 수 없게 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예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출처 :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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